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06, 1993. 7.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06, 1993. 7. 19.
청구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상속개시당시(90.0.29)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