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8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86, 1998. 12. 3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