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447, 1990. 11. 9.
문서번호 국심 1990부1447, 1990. 11. 9.
처분청이 90.12.17 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별공제액 과다계상으로 인한 증액경정을 한 경우 당해 처분에 불복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가 74.12.31 이전이라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