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8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82, 1998. 12. 31.
검찰수사시 확인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임가공금액마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