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858,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0858, 1993. 6. 2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