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856, 1993. 7. 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856, 1993. 7. 2.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년이 지나 건축허가신청되고 그 이수 소관부서의 건축제한등의 조치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