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299,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부1299, 1990. 9. 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