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853, 1993. 7.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0853, 1993. 7. 6.

피상속인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이 90.9.9 사망하기전 3년이내에 그의 손자 청구외 ○○, ○○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증여한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