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751, 1993. 6. 2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751, 1993. 6. 29.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쟁점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