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747, 1993. 6. 1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747, 1993. 6. 17.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