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671, 1993. 6.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671, 1993. 6. 12.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2) 임대보증금중 6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및(3) 피상속인의 9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