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41, 1999.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41, 1999. 10. 27.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증여세 고지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가 무효인지와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