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04, 1995. 7. 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04, 1995. 7. 6.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