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1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10, 1998. 12. 31.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