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612, 1993. 5. 2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612, 1993. 5. 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