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76, 1993. 6. 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76, 1993. 6. 2.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