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61, 1998.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61, 1998. 8. 13.
이 건의 다툼은(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분할되기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