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89,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89, 1995. 8. 17.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처분청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였다가 그 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