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87, 1995. 8.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87, 1995. 8. 21.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