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85, 1996. 4.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85, 1996. 4. 15.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