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92, 2000. 8.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92, 2000. 8. 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법인세법기본통칙과 예규로서 여러차례 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인 경정

결정일 200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