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378, 1990. 5. 23.
문서번호 국심 1990부0378, 1990. 5. 23.
처분청이 89.2.14자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그 양도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인등의 특수관계자인 ○○개발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