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67, 1998.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67, 1998. 10. 27.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8.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