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23, 1995. 7.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23, 1995. 7. 18.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