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3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38, 1998. 12. 31.
5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율(10%)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출금액중 일부를 사용처가 불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