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2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25, 1998. 12. 3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