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775, 1995. 8.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0775, 1995. 8. 14.
父와 子소유토지 양지상에 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는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중 父의 소유인 토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父가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