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772, 1998. 1. 24.
문서번호 국심 1995서0772, 1998. 1. 24.
피상속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승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재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