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178,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부0178, 1990. 4. 9.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한 후 각 12분의 1로 공유지분 표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현물반환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