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753, 1995.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753, 1995. 6. 19.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