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749,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749, 1996. 1. 1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