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820,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0820, 1998. 12. 5.

청구인의 남편 망(亡)○○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