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808,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808, 1998. 10. 26.
청구인이 주택 취득자금 721,000,000원을 사위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