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714, 1995. 10.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714, 1995. 10. 9.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