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010, 1990. 3.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0010, 1990. 3. 19.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