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80,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80, 1995. 9. 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