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67,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67, 1995. 6.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과업(금융업)에 공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분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예정사용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예정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