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51,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51, 1998. 12. 29.

증여액(8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출금액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액 118,770,400원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피상속인이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528,754,941원이 사용처가 규명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