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62,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62, 1995. 8. 17.

심판청구의 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함 있어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