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25,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25, 1998. 11. 24.
피상속인의 어머니 ○○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및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및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