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60, 1999.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60, 1999. 8. 19.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