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38, 1999. 4.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38, 1999. 4. 22.
근저당권설정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이후라도 피담보채권이 당해 국세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