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57, 1995. 7.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57, 1995. 7. 10.

당초증여자인 청구인의 祖父 청구외 ○○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없이 대납한 경우에 그 증여세액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