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999, 1990.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0구1999, 1990. 12. 15.
시장건물을 청구외 시장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른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시장상인에게 전대함에 따른 시장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비하여 저가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