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58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583, 1998. 12. 31.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