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55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559, 1998. 12. 31.

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금액의 20%에 미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