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03,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03, 1995. 7. 3.
청구인이 부동산을 그의 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