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00, 1995. 5.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00, 1995. 5. 18.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69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