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701, 1990. 12. 6.
문서번호 국심 1990구1701, 1990. 12. 6.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