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475, 1995. 11. 3.
문서번호 국심 1995서0475, 1995. 11. 3.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1. 3.